공지사항
학교 밖 청소년 재난지원금 지원
등록일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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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지원대상 : 인천 거주 「초 · 중등 교육법」에 따른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 2020. 9. 1.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인 2002. 3. 1. ~ 2013. 12. 31. 출생 학교 밖 청소년
- 제외대상 : 해외출국자,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및 유예 · 휴학생 제외
○ 접수기간 : '20. 9. 23 ~ 11.6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주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붙임 문서 확인)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120 콜센터 및 각 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