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공지사항 이용안내 오시는 길

위기청소년 의료지원사업

의료비 지원

메뉴 바로가기

위기청소년 의료지원사업이란?

  •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내 학교, 청소년 유관기관, 지역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하는 9세~24세 위기 청소년 중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청소년
  • 지원 조건
    1) 저소득층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2) 청소년 거주 시설(쉼터, 보육시설 등)의 기관장 추천을 받은 청소년
    3) 위 두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응급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청소년(사례판정회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위 조건 중 1개 충족 시 가능
  • 신청 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아래 신청서류 양식 다운로드)
    2) 초진기록: 치료비계획서/ 치료비추정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중 택1
    3) 소득증빙서류: 아래 중 해당되는 증빙서류 택1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행정복지센터 발급)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행정복지센터 발급)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 증명서(행정복지센터 발급)
    중위소득 100%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쉼터/보육원 입소생 : 쉼터/보육원 기관장 추천서(본 센터 양식)
  • 진행 과정

    01

    서류 제출

    기관 담당자

    02

    대상 청소년
    초기면담

    의료지원사업
    담당자

    03

    사례 접수

    04

    사례판정
    회의실시

    대상자 선정

    05

    의료기관
    연계

    기관에 따라
    소요시간 상이

    06

    사례관리

    청소년 신체·심리적 건강 유지를 위한 사례 관리

    07

    만족도 설문 및
    결과 보고서 제출

    만족도 설문지
    (청소년·기관담당자)

    ※ 의료비는 본 센터에서 해당 병원에 지급

  • 지원내용

    1)의료비 지원

    ① 지원금액 : 최소 1만원 ~ 최대 300만원
    지원금액은 사례판정회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신청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② 지원내용 : 모든 진료과의 외래진료, 수술 및 입원치료, X-Ray/MRI/CT 등의 검사, 약제비 등
    정신과의 경우, 심리검사 및 상담 비용 지원불가
    본 사업 수혜이력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동일 진료과 중복지원 가능
  • 신청 방법
    청소년이 소속된 기관담당자가 서류일체 메일 발송 ( icwi04@yism.or.kr )
    문의사항 : 032-721-2322
    의료비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례판정 후 지원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