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년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2011.03.03
조회수11,104
2011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안내
가출, 범죄, 폭력 피해 등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사회,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가.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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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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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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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 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이법에서 지원하지 않음 |
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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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 9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연령은 만 나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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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미만 (단, 생계비, 의료비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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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원요건(보호자 미보호 또는 학업중단)과 소득 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단지 저소득가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지원 신청 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 당 청소년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만 신청 가능) |
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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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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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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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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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관계 서류 ▪ 월급명세서, 전․월세 계약서(정기 수입자나 전․월세 거주자 필수) - 지원 심의를 위한 서류 ▪ 의료비 영수증, 학원학습비, 직업훈련비 등 납입고지서(해당자) |
라. 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및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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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체적인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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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 기초생계비, 숙식제공 |
월 39만원 이내 |
월1회(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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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원 |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비, 입원, 간호 등 |
연 200만원 이내 |
1회(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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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지원 |
학교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원비 등 |
월13만원이내(수업료) 월20만원이내(검정고시) |
월1회(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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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
진로상담비, 직업훈련비,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내 |
월1회(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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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지원 |
정신․심리상담 및 검사비, 상담프로그램 참가비 |
월 20만원 이내 |
월1회(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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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 |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
연 350만원 이내 |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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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
수련․문화․교류 활동비 |
월 10만원 이내 |
월1회(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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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 |
특별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기타사항 |
위원회 결정비용 |
월1회(1년) |
마.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및 소득, 재산신고서(붙임2), 소득 및 재산관계 서류, 지원 심의를 위한 서류(의료비 영수증, 학원학습비, 직업훈련비 등 납입고지서-해당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 타법률 및 제도 등에 의한 중복지원이 있는 자는 대상자 선정 불가
바. 문의사항
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각 동 주민 센터,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문의
사. 지원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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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신청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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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화 군 |
현재부터 ~ 3월 18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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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동 구 |
현재부터 ~ 3월 4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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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구 |
신 청 마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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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양 구 |
신 청 마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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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구 |
현재부터 ~ 3월 16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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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구 |
현재부터 ~ 3월 18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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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수 구 |
현재부터 ~ 3월 9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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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 |
현재부터 ~ 3월 8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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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소년,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및 지역청소년지원센터에 명단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