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학업중단 숙려제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다양한 체험 및 상담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숙려 기회를 부여하여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 대상 :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및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 내용
    - 학업복귀를 권고하고, 학업중단 이후 상황을 안내하며 상담 및 진로 정보를 제공
    - 학업중단 숙려제 결과에 따라, 학교 적응 모니터링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연계
  • 기간 : 학년별 최소 1주 이상 최대 7주 (학교장 재량, 학교별 상이)

신청 및 접수

※ 학업중단 숙려제는 월요일만 메일로 신청을 받습니다. (팩스, 전화접수 불가)
이메일 발송 후 전화로 접수확인바랍니다. 또한 학업중단 숙려제는 청소년의 거주지 및 해당 학교 소재지에 있는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신청방법

교육청에서 배포한 신청서를 다운받아 해당란 작성 후 학교장 ‘직인’을 포함하여 외부 공문처리

  • 메일 : icgd@yism.or.kr
  • 전화 : 032)721-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