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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 재난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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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1-11-03 11:37 조회수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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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인천 거주 「초 · 중등 교육법」에 따른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 2021. 10. 1.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인 2003. 1. 1. ~ 2014. 12. 31. 출생 학교 밖 청소년

  - 제외대상 : 해외출국자,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및 유예 · 휴학생 제외

○ 접수기간 : '10. 11. 3. ~ 11.30. [9:00~18:00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주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붙임 문서 확인)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청 및 각 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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