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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아동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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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채은 등록일 08-09-22 00:00 조회수 8,566 영역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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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조 민 선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요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아동유괴는 성폭행, 살인으로 이어져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끔직한 사건으로 발생하고 있어 더욱더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전국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총 9,47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6.5% 증가하였고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이후 전국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이래 매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방임이 전체 37.6%로 가장 많이 발생하여 아동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2조에 근거하여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의미한다. 특히 아동학대가 발생한 장소를 살펴보면 79.6%가 가정내에서 발생하고 있었으며, 학대가 거의 매일 발생하는 경우가 50.5%로 가장 많아 다수의 학대 피해아동들이 학대행위자로부터 일회적으로 학대를 당한다기보다는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으나, 가정내에서 발생하다 보니 그 발견이 용이하지 못해 아동이 지속적으로 학대에 노출되고 반복된 학대는 그 강도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가 주로 가정내에서 발생하다보니, 아동학대를 그저 남의 집 가정사로 치부하여 남의 집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미덕인양 그저 강 건너 불구경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동학대는 남의 집 가정사가 될 수 없고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우리 모두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인권 침해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여 협약이행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아동 인권 실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조약으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등 아동의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 현재 193개국이 비준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비차별과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들은 비준 2년후, 그리고 매 5년 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3차 보고서를 제출한다. 아동권리협약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 심사를 받게 되는데, 과연 그 성과는 어떠할까?

    아직도 아동권리라는 말조차 낯설어 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아동을 성인의 소유물로 무조건 부모, 어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져 버리고 아동을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로 인식하고 받아들일때 아동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살 권리, 아프면 제때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 권리, 마음껏 학교에 다니며 즐겁게 뛰어놀 권리 - 아동의 권리는 어느 한 사람, 부모, 가정, 사회, 국가만의 노력이 아닌 모두가 하나의 책임으로 인권 친화적인 사회환경이 조성될 때 아동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아동의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며,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 줄 수 있다. 또한 아동 스스로에게도 주어진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우며 권리주체자로서 따르는 의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학대와 폭력, 범죄 속에서 아동들이 고통받지 않고 아동 삶의 질이 향상되어 진정으로 아동들이 살기좋은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 지길 바란다.